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아동 성범죄 (문단 편집) == 문제가 되는 이유 ==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에게 때로는 치료하기 힘든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남긴다. 물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도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큰 상처를 남기지만, 육체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아동이라면 그 상처가 훨씬 오래, 그리고 크게 가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 인해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가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는 것은 다수의 연구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다. 때로는 [[조두순 사건]]처럼 영구적인 신체적 장애까지 남기는 범죄다. 처벌이나 피해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성범죄의 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처벌이 아무리 엄격해도 제대로 된 교정과 교화, 예방책이 없는 이상 성범죄자는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아동 성범죄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격리하는 [[미국]]에서도 아동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판이니 예방책 역시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실 당연한 게 미국은 형량이 높다보니 교도소가 과포화되고, 한 그래서 사법거래, 가석방이 매우 비일비재하고, 교화가 안된 채로 나가는 경우도 꽤 있다. 그러니 재범률이 엄청나게 치솟는 것, 게다가 미국인 경우는 일부 주[* 말은 일부 주라고 하지만 사실상 모든 주에서 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에선 총기 사용이 가능하니 더더욱 그렇다. 미국은 주마다 분위기가 매우 딴판인데, 워싱턴, 오리건 등 진보적인 주에선 그나마 펜스테이트 전 [[미식축구]] 코치 제리 샌더스키 같은 악질 권력형 성폭력에 대한 고발이 쉽겠지만, 플로리다, 웨스트버지니아 등 보수적인 주에선 아동 학대도 훈계란 명분으로 공공연히 이뤄질 정도이니 당연히 신고도 적은 것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성범죄를 실제로 당했을 때의 대처법, 혹은 성범죄가 임박했을 때 대처법 등을 교육하는 경우는 매우 적다. 독일,,프랑스 등 서유럽 선진국 등에선 친밀한 사이에서도 성폭력이 벌어질 수 있다는 등 실제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도 교육한다는 걸 감안하면 아직은 역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선 대표적으로 [[조두순 사건]], [[김수철(범죄자)|김수철]] 사건, [[김길태]] 사건 등 역대급 사건등이 벌어진 걸 계기로 법이 강화되었다. 2010년 4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아동 성범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1월 1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가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가 되었다. 그 외에 공식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는 범죄는 '''헌정 질서 파괴 범죄'''로 규정된 '''내란, 외환'''과 '''살인'''뿐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아동 성범죄는 단순 성범죄가 아니라 '''헌정 질서 파괴 범죄'''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된 셈인데, 이는 국민의 법 감정을 다분히 의식한 처사로 보인다.[* 위에 언급한 [[조두순 사건]]이나 김수철 사건 등 충격적인 사건이 많이 터진 게 한몫했다.] 의 실제로 미국[* 미국인 경우는 치안이 선진국치곤 나쁠 뿐더러, 최소한 아동만큼은 지켜야 된다는 정서도 공유하고, 무엇보다도 매건법과 제시카법의 근간이 된 사건이 뻥뻥 터진 것도 한몫했다.]을 제외한 다른 어떠한 국가에서도 아동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에서 공소시효를 배제하지 않는다.[* 물론 [[영국]] 같은 경우 애당초 경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공소시효가 없지만은, 이 경우 모든 중범죄가 공소시효가 없는 것이지 특정 범죄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배제하겠다는 게 아니다.] 위에서 상기한 요소가 존재하는 [[애니]],[[야한 동영상]],[[게임]]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도 대법원의 결정으로 현재는 실재하는 아동, 청소년임이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 청소년이면 그냥 [[고교생]]이라는 식의 애매한 표현이 아니라, 자기가 어느 학교 학생이고 나이가 몇 살이라는 식으로 청소년임을 명명백백하게 밝혔을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대다수는 아동 성범죄자로 분류되지 않게 되었다.[* 실제로 소위 [[아동 성착취물]], 즉 진아청을 소지한 케이스라면 징역형이여서 전과가 남고 신상등록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 비실재인 경우는 신상등록도 안되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위계상 상위 혹은 보호자[* 교사와 학생,원장과 원생 등이 바로 그 예다.][* 사실 이는 성인끼리여도 처벌을 한다. [[안희정]]이 [[안희정 성폭력 사건|성범죄자가 된 이유]]가 바로 상사와 부하간의 업무상위력간음죄였다는 걸 생각하면 된다.]가 아닌 성인이 ([[아동복지법]] 위반[* 미성년자 위력간음이라고 봐도 된다.] X),만 16세 이상의 미성년자와 속임수(미성년자 위계간음 X)와 대가성 없이([[청소년 성매매]] X) 상호 합의에 따라 이뤄진([[강간]] X) 성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치지 않는다.[* 다만 법과 도덕은 별개여서, 법적으론 범죄가 아니여도 나이 차이가 적지 않는 이상 최소한 폭풍까임은 확정이다. 단지 '''범죄만 아닐 뿐이다.'''] 국가마다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 가능한 나이의 기준은 제각각인 편. 다만 대체로는 15~17세가 대부분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